뷰페이지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776억 ‘역대 최고’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776억 ‘역대 최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5-06 23:14
업데이트 2020-05-07 08: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불법 조작 벤츠 모델 일부
불법 조작 벤츠 모델 일부 환경부 제공
국내 수입차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과 2016년 닛산캐시카이 등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잇따르고, 독일에서 의혹 조사가 진행됐지만 묵인한 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적발 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차로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3만 7154대)에 해당하고, 닛산은 유로5 캐시카이(2293대), 포르셰는 유로5 마칸S 디젤(934대) 등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조작에 따라 벤츠에 776억원, 닛산에 9억원, 포르셰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과징금 776억원은 국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최고액이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이날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라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5-07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