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추석 지나면 청약 시작, 빅히트 공모주 경쟁률 기록 깰까

추석 지나면 청약 시작, 빅히트 공모주 경쟁률 기록 깰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0-03 12:00
업데이트 2020-10-03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가 13만 5000원으로 결정, 5~6일 청약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이어 따상 기록할까
상장과 동시에 BTS 멤버들은 90억원대 주식 부자로

그룹 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다. 지난달 카카오게임즈가 기록했던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빅히트가 다시 깰지 증권가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히트는 오는 5~6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하고 이달 상장한다. 빅히트는 지난달 24~25일 진행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는 11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쟁률(1479대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SK바이오팜 경쟁률(835대1)은 넘어섰다.

빅히트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3만 5000원으로 결정됐다. 공모금액은 9625억 5000만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 8000억원이다. 이는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3대 기획사를 모두 합친 시가총액보다 많은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빅히트가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의 뒤를 이어 공모주 흥행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한다. 연 0%대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성(돈)이 주식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지난달 28일 기준 63조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도 같은 기간 54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소액으로 기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주 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됐다. 여기에 BTS의 팬그룹인 ‘아미’도 공모주 청약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빅히트의 경우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시장 불확실성과 시장 침체 등은 투자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 카카오게임즈가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정해지고 개장 뒤 상한가까지 기록한 것을 뜻하는 주식시장 은어) 이후 하락세를 타는 주식 시장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청약은 1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개인투자자가 주관사 등에 낸 증거금은 58조 5543억원이었다. 공모가 2만 4000원이었던 카카오게임즈는 개장 전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됐다. 이후 8만 9100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29일 5만 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BTS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큰 만큼 군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 공백도 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시가총액과 빅히트의 영업이익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빅히트가 상장되면 BTS 멤버 7명 모두 92억여원의 주식 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방시혁 대표는 올 8월 BTS 멤버 7명에게 모두 보통주 47만 8695주를 증여했다. BTS 멤버들은 1인당 6만 8385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빅히트는 증권신고서에서 “방 대표는 주요 아티스트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 강화, 사기 고취를 목적으로 BTS 멤버 7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했다”며 “향후 아티스트와 창작자로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