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금융권,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1-23 13:49
업데이트 2022-01-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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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2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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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뉴스1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뉴스1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나이스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체 1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희망대출플러스는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3주 동안은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신용평점 745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00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은 전체 4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권도 32조 30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이밖에도 연 매출 5억~30억원의 전국 37만개 중소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다음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설 연휴 기간동안 대출 만기, 카드 대금 납부일 등이 돌아오면 다음달 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2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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