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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 연장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미 계약 연장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7 17:39
업데이트 2020-07-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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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법사위 상정...임차인 보호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2년의 기존 계약기간이 지나면 한차례 더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당정은 단순히 총 4년(2+2)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갱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세입자(임차인)는 법 시행 이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서 검토된 것이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의 유력한 안은 2+2안이지만 두번 계약을 갱신하게 하는 ‘2+2+2안’도 언급되고 있다. 총 6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 3년으로 돼 있어 세입자 가족이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는 데 도움이 돼 최근 여당 내부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당정은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8월 4일이며 회기는 8월 5일까지다. 8월 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임대차 3법 제정안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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