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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누구나, 공공임대 3만 9000가구 내년 2월 입주 가능

무주택자 누구나, 공공임대 3만 9000가구 내년 2월 입주 가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9 22:26
업데이트 2020-1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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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임대, 공공전세 기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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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서 국민임대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3개월 이상 공실일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공실 공공임대는 전국에 3만 9000가구가 있으며, 다음달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9일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서 국민임대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3개월 이상 공실일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공실 공공임대는 전국에 3만 9000가구가 있으며, 다음달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1·19 전세대책’으로 공공임대 입주 자격 제한이 한시적으로 없어지고 ‘공공전세’ 등 새로운 유형의 공적 주택이 생긴다.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하다던데.

“공공임대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 만큼 소득 요건이 있다. ▲50년간 임대가 보장되는 영구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국민임대는 70% 이하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100%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완성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50%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있다. 유형별로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등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둔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비어 있고, 들어오려는 수요도 없는 임대주택에 대해선 소득·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입주 기회를 준다. 정부는 이런 임대주택이 전국에 3만 9000가구, 수도권에만 1만 5700가구(서울 4900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달 입주자를 통합 모집하고, 내년 2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는 건 다음달 통합 모집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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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자 선정과 거주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

“공공임대의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 땐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①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②장애인(소득 70% 이하) ③소득 50% 이하 ④장애인(소득 100% 이하) ⑤소득 100% 이하 등의 순서로 입주 순위를 부여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기본 4년을 거주할 수 있다. 4년 후 기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간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살 수 있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다. 공공임대가 3개월간 빈집으로 있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한다는 공공전세주택은 뭔가.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이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두고 임대하는 주택) 등 현행 공적 주택은 월세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세로 주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1만 3000가구(서울 50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자재 등에 기준을 두고, 매입 단가도 충분히 적용할 예정이다.”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으로도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매입을 약속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집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집이 완공되면 실제로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올해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만 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2021~2022년엔 4만 4000가구(수도권 3만 3000가구)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 희망 시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전세와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의 경우 신축이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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