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완승했지만
SK가 특허 소송서 승기 잡으며 장기화
바이든, 11일 전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4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의 요청을 기각했다. “SK가 문제 삼은 특허는 이미 LG가 선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SK는 증거인멸을 했으니 SK를 제재해달라”는 LG의 요청을 ITC는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사는 2019년 9월 서로 “상대방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앞다퉈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LG가 “SK가 LG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지난 1일 ITC가 “SK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결정을 내리면서 SK가 유리해졌다. SK가 “LG가 SK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은 “이 소송 취소해달라”는 LG 측 요청을 ITC가 기각하면서 SK는 더욱 고무됐다. 이 역시 SK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ITC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내려진다.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ITC가 LG 측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SK는 “LG는 SK 직원이 LG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 직원이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다고 했지만 IT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G는 “소송 쟁점 정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소송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K의 특허가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에 따른 ‘부정한 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가 LG의 완승으로 결론 내린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거부권’을 11일(현지시간) 이전에 행사할지도 분쟁의 분수령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가 내린 ‘10년간 SK 배터리 미국 수입 금지’ 결정 자체가 무효가 돼 코너에 몰린 SK는 기사회생하게 된다. 거부권 행사 없이 시한이 지나가버리면 LG는 SK에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4-05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