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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장서 만든 ‘수제 캔맥주’ 맛 본다

대형공장서 만든 ‘수제 캔맥주’ 맛 본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19 18:08
업데이트 2020-05-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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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위탁생산 허용… 규제 대폭 완화

수제맥주
수제맥주
 앞으로 대형 맥주공장에서 생산한 소규모 양조장의 수제 캔맥주가 나온다. OB맥주 공장에서 생산한 수제 캔맥주 ‘카브루’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7월부터는 치킨 배달 때 맥주를 함께 시키려면 맥줏값이 치킨값보다 적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제조·유통·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류 규제 개선안’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류 위탁생산(OEM)이 허용되면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주류가 국내 대형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 지역의 유명 양조장의 수제맥주를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마실 수 있다. 또 알코올 도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제조법 변경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씩 느낌이 다른 맥주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맥주에 질소가스 첨가가 허용되면서 기네스와 같은 니트로(질소) 크림맥주의 제조·유통이 가능해진다. 현재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는 질소가스가 들어 있지만 이를 첨가 재료로 넣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공에 들어 있던 질소가 빠지면서 거품을 내는 공법이라 유통이 가능했다.

 2016년 주세법 개정 이후 ‘음식을 시킬 때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허용됐던 주류 배달은 ‘술 가격이 음식 가격 이하’로 기준이 구체화됐다. 이는 올 3분기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들이 소주와 맥주를 구입할 때 병 겉면에 부착하는 가정용·대형 매장용 라벨도 2002년 이후 18년 만에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슈퍼에서 파는 가정용과 대형매장 판매용이 동일 제품임에도 따로 표시해 재고 관리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해 빵과 화장품 등을 만들 때 기존 주류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한해 주류 운반 차량 표시의무를 면제해 소규모 가게들이 택배로 술을 주문할 수 있다. 또 성인 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채널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도 술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전통주나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술에 대해선 주세를 면제해 줘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판매가 아닌 홍보 목적인 경우 면허를 받은 주종이 아니더라도 생산할 수 있어 막걸리 회사에서 만든 맥주, 맥주 회사에서 만든 정종을 만날 수 있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주류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소규모 양조장이 늘고 관련 창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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