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사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입력 2014-01-11 00:00
업데이트 2014-01-1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어제 공포했다. 오는 3월 11일부터 지주회사는 외국회사와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된다. 국회에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강조했던 ‘2조 3000억원의 투자와 1만 9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차질없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정부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 본사 등 헤드쿼터를 두는 글로벌 기업이나 연구개발(R&D) 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임직원에게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17%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율 특례조치를 유지하고, 고용인력 1인당 법인세 감면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복안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면담하고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외자유치 퀀텀점프(Quantum Jump) 원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나 경쟁 상대국들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외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신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했고, 일본은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나 R&D 유치를 위해 ‘아시아거점화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나 칠레보다 외국인 투자가 까다롭다. 외국인 투자유치 성적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절반은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은 경영 및 정주 편의 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실질적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
2014-01-11 27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