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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ELS 수익 세금이 걱정이라면 가족간 증여나 양도 고려해 보세요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ELS 수익 세금이 걱정이라면 가족간 증여나 양도 고려해 보세요

입력 2019-03-13 17:50
업데이트 2019-03-1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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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는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지만 만기 상환이 예상되면 누적 수익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ELS 수익은 지급받은 날의 소득으로 봐서다. 예를 들어 A씨가 연간 800만원의 수익을 얻는 ELS에 3년간 투자해 만기 상환이 이뤄지면 연도별로 800만원의 투자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만기에 한꺼번에 2400만원을 번 것이 된다.

일단 문제는 소득세다. 투자자는 금융 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려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다. 기준 이하면 소득세율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낮은 반면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ELS 상환금은 누적 소득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기가 쉽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불리하다. 건강보험은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위 사례의 A씨가 임대소득으로 연 1200만원을 벌고 있다면 ELS 상환금으로 2400만원을 받아 종합소득이 3600만원이 된다.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ELS 만기 상환이 걱정된다면 두 가지 전략을 추천한다. 우선 ELS를 상환 전에 증여나 양도하는 방법이다. ELS 투자수익은 상환 당시 보유한 사람의 소득으로 본다.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해 명의를 바꾸면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ELS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팔아도 세금이 없다.

ELS 원금과 수익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 이익증여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원금은 투자자가 갖고 수익만 증여하는 방식이다. 신탁업을 인가받은 증권사 등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LS 원금이 3억원이고 수익이 3000만원이라면 원금은 투자자가 돌려받고 수익만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식이다. 이익의 절반만 증여할 수 있는 등 수익 배분은 자유롭다. 이러면 투자자는 ESL 수익이 아예 없거나 2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자녀 등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로 수익을 증여하면 증여세도 없다.

한국투자증권 마케팅부 세무컨설턴트

2019-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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