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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고객도 받는 낮은 문턱…조합원 52만명 모여 만든 자산 262억달러

노숙인 고객도 받는 낮은 문턱…조합원 52만명 모여 만든 자산 262억달러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14 17:28
업데이트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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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최대 신협 ‘밴시티’

폐쇄적 구조 아닌 누구나 가입 가능
저소득자 대출·지역발전 상품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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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최대 신협 밴시티는 노숙인이 많은 밴쿠버 동쪽 지역에 ‘비둘기공원 지점’을 운영한다. 이곳은 정부가 만든 은행도 손실만 보고는 문을 닫은 지역이다. “당신의 예금을 이로운 자본이 되게 하고, 이로운 곳에 쓰여지도록 하겠다”는 구호에 딱 들어맞는 이 지점은 소외된 자를 위한 금융의 가장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이곳에서 밴시티신협은 대출은 취급하지 않고 한 달 수수료 5달러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계좌와 정기예금 상품만을 제공한다. 캐나다 일반은행 고객들이 거래당 0.5~2달러가량 수수료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상품이다. 밴시티에 따르면 현재 5000명의 주민들이 비둘기공원점을 이용하고, 그중 1500명가량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

밴시티는 조합원 52만 5506명, 지점수 59곳, 자산규모 262억 달러(약 29조 7000억원)로 ‘신협 강국’인 캐나다에서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신협의 평균 조합원 수는 1만명 안팎이다. 밴시티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밴시티가 조합원만을 위한 폐쇄적인 신협이 아닌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사회적 금융’이 큰 몫을 차지한다. 14일 동작신협 주세운 과장은 “신협이 규모가 커지면 관계형 금융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하면서 은행과 차이 없는 금융기관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밴시티는 사회적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친환경빌딩에 우대 대출을 하는 등 윤리경영을 하면서 신협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고 한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금융을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충성도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1946년 만들어진 밴시티신협은 도시에 사는 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으로 출발했다. 특히 직장이나 인종,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던 신협과 달리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합으로 설립됐다. 재산이나 담보가 아닌 신뢰와 관계를 기초로 대출해주는 신협의 기본 구조상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정옥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시 은행도 평범한 직장인에게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밴시티로 사람이 몰리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밴시티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금융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1961년 남성의 동의 없이도 여성에게 처음으로 대출을 했고, 밴쿠버의 저소득층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1967년 시작한 일일금리예금 ‘플랜 24’도 큰 호응을 얻으며 캐나다 내 소매금융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캐나다 시중은행에서도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붙은 상품은 거의 없었다. 이들 모두 2011년 밴시티가 주창한 ‘착한금융’의 모태 격이다.

현재 밴시티는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대출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저소득자를 위한 ‘직업 되찾기 융자’는 최대 7500달러 한도로 전직 의사 등 전문직 신규 이민자들이 국내에서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준다. 예체능 분야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 창업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입 비용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서민 소액대출인 ‘페어&패스트’(Fair & Fast) 대출은 캐나다 직장인들이 이용하던 단기 고금리 무담보대출 ‘페이데이론’의 대체재로 뜬 상품이다. 페이데이론이 2주 안에 갚지 못할 경우 연 600%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반해, 이 대출은 100~2500달러를 2달에 걸쳐 갚을 수 있고 연이율은 19%다. 밴시티는 2017년 9180만 달러 순이익을 냈지만 그중 30%인 2750만 달러는 다시 조합원 배당, 지역단체 지원에 활용했다.

이현배 주민신협 상임이사는 “밴시티의 핵심 키워드는 ‘열린 공동유대’”라면서 “국내에서도 공동유대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동유대란 신협법에 규정된 영업범위로 지역조합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구로 한정돼 있고 금융위원회 승인이 있어야만 인접 행정구역으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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