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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 무료 공유 ··· ‘디컴’ 출시

의료영상 무료 공유 ··· ‘디컴’ 출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5-19 14:50
업데이트 2019-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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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니타스 “모든 의료시설·보험사·공공기관 간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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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니타스㈜가 의료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디컴(Dicom)‘을 출시했다.

19일 이 회사에 따르면 디컴은 클라우드 기반 의료영상 발급·보관·제출 서비스로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설치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환자 역시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영상을 발급받고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그동안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A병원에서 촬영한 진단용 의료영상 사본을 CD 또는 DVD에 담아 B병원에 제출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PACS(의학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병원 간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 산하 병원, 대형병원에 치중돼 중소병원, 로컬병원과 같은 규모가 작은 의료시설에는 의료영상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마니타스 측은 대안으로 디컴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추가비용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어 의료영상을 취급하는 병의원, 공공기관, 보험사 등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환자는 디컴 어플을 깔고 병원에 가서 5자리 개인고유번호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병원은 곧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영상 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병원은 고유코드 입력 후 업로드하는 방식이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환자 개인은 중복촬영 재촬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디컴으로 부모님 등 가족들의 의료영상을 공유하고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군입대 전 신병검사 때나 보험사에 개인병력을 제출할 때도 간편하다.

현재 디컴은 1, 2차 병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종적으로 3차 병원(상급병원, 대학병원)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국내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해외의료관광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이같이 편리한 서비스지만, 대학병원 등 3차 의료시설에서는 공급이 원할하지 않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마니타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심평원·국민건강보험 등을 찾아가 민원을 넣었지만 허사였다고 주장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복지부 등은 의료영상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후쿠오카에서 클라우드 기반 의료영상 관리 시스템 ‘소닉디콤 팍스 클라우드 베타(SonicDICOM PACS Cloud Beta)’를 출시했다.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환자를 위해 의료영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독일에서도 불필요한 반복 검사를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위해 의료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로 의료영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앱(Rontgenpass)도 출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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