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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서 좌회전하다 ‘꽝’ 100% 과실…‘쌍방과실’ 줄인다

직진차로서 좌회전하다 ‘꽝’ 100% 과실…‘쌍방과실’ 줄인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27 13:58
업데이트 2019-05-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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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자 100% 과실이 적용된다. 명백히 가해자 잘못인데, 관행적으로 쌍방과실로 처리해온 차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는 사례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가 100% 과실이 된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면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충돌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했을 때 한정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사고 과실비율도 새로 책정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히면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히면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히면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히면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www.knia.or.kr) 또는 분쟁심의위(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문의해도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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