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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국민취업·직접일자리·… 235만명 ‘3중 고용안전망’ 혜택

실업급여·국민취업·직접일자리·… 235만명 ‘3중 고용안전망’ 혜택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04 18:06
업데이트 2019-06-0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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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는 ‘실업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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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핵심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프리랜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에 기존 실업급여, 직접일자리 사업까지 합치면 연간 235만명을 포괄하는 다층적 고용안전망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은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치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규모와 기간은 노동자의 나이와 근속연수,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 정도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는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구직자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도입한 ‘취업성공 패키지’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매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들쑥날쑥했고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구직자조차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듬해까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잦았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예산 확보나 지원 안정성 등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가 도입되면 3중의 고용안전망 체계를 갖추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를 통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된다. 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3중망이 완전히 갖춰지는 2022년부터 연간 235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이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7%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일자리 상담의 질’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상담원 인력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상담원에 대한 인력확충 계획이 불충분하다”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현장과 호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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