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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기업, 업종 유지의무 10년→7년 단축

가업상속공제 기업, 업종 유지의무 10년→7년 단축

김동현 기자
김동현,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6-11 17:36
업데이트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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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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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업종변경 요건도 완화된다. 대신 혜택을 받은 기업이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자가 물려받는 회사의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대신 상속세 감면 조건으로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기존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고용 인원도 유지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방향은 사후관리기간을 줄이고, 고용과 업종변경, 자산처분 등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것은 독일과 일본의 사후관리기간이 각각 7년과 5년인 점을 참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관리기간이 준다는 것은 고용, 업종변경, 자산처분 등의 의무 규정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라면서 “작지 않은 혜택”이라고 말했다.

고용 요건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중견기업은 상속 당시의 120%, 중소기업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업종변경도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안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밀가루를 만드는 기업이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지만, 빵집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또 중분류 범위 밖의 업종이라도 기술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승인을 조건으로 업종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20%로 제한된 자산 처분도 신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피상속인의 경영·지분 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앤다. 사후관리기간과 요건을 완화해 주는 대신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줄여 주고, 요건도 완화해 줬지만 재계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가업 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사전·사후 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6-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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