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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한 당신, 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승진한 당신, 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6-12 22:30
업데이트 2019-06-1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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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법적 효력

취업·재산 증가·신용등급 상승해도 요청
인터넷 홈페이지·앱 통해서도 신청 가능
금융사, 10영업일 내 처리결과 통보해야
대출할 때 권한 고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올해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한 김모(29)씨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사내 승진도 금리 인하 요구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곧바로 NH농협은행에 금리 인하를 신청한 그는 신용대출 6000만원에 대해 적용받던 금리 4.36%를 단숨에 4.14%로 0.22% 포인트 낮췄다.

보험사에 재직 중인 조모(31·여)씨는 승진이나 재산증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사례다. 입사 이후 줄곧 주거래 은행과 집중적인 거래를 한 조씨는 신용등급이 자연스럽게 올랐고, 이를 금리 인하 사유로 인정받아 대출 3000만원에 대한 금리 4.96%를 4.00%로 떨어뜨렸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 약관에 근거해 일부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4개법(은행·보험업·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금리 인하 제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 대출자라면 취업, 승진을 했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용 개선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나뉜다. 기업 역시 재무 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오는 11월부터는 떨어진 대출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할 때에도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금리 인하 신청과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3분기부터 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선(先)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소비자가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금융사는 대출 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재산이나 신용 상태의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금융사는 처리 결과를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제화 첫날 현장 방문에 나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실시로 금융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얻어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면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는 약 36만건(52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수용된 것은 17만 1000건(47조원)이었다. 대출이자는 평균 0.99% 포인트 떨어져 한 해 4700억원어치의 이자가 절감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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