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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분식회계 터져도… 기업 회계 부담 줄인 금융위

대형 분식회계 터져도… 기업 회계 부담 줄인 금융위

최선을,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3 17:58
업데이트 2019-06-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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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발표

감리 통한 제재→재무제표 사전심사로
상장 준비기업 대상 감리는 아예 빠져

회계부정 근절할 근본 대책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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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감독 강화가 아니라 되레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13일 회계감독 방식을 감리를 통한 사후제재에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상장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리는 아예 폐지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을 계기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추진해 온 회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리 대신 심사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다. 감리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 없이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해 기업의 부담이 더 적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감리를 없애는 대신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상장주관사는 기업 재무제표 등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와 기재 누락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상장 준비 기업 입장에서는 감리의 부담을 덜게 됐다. 기존에는 상장 준비 기업의 약 60%가 감리를 받았다.

이를 두고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굵직한 분식회계 사건이 연달아 터진 가운데 ‘시장 친화적’ 회계감독으로 전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정세제위원 안병선 세무사는 “2017년 10월 신외감법 이후 회계 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했는데 갑자기 뒷걸음질치는 느낌”이라면서 “회계법인이 피감사기관인 기업들로부터 비용을 받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분식회계가 근절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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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신외감법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많았다”면서 “바뀐 회계제도하에서 감독을 시장 친화적으로 하고 무조건 ‘회초리’만 들지 말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대형 회계부정 사건을 근절할 근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재벌 지배구조 문제도 배경에 깔려 있다”면서 “기업은 물론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전반적인 제도 개혁 없이 회계감독 하나만 바꾸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장 준비 기업에 대해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장 준비 기업들이 주관사에 좋은 점을 보여 주고 나쁜 점을 감추니까 100%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회계법인들은 감사와 함께 기업 컨설팅 업무도 함께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상장회사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처럼 회계의 독립을 위해 컨설팅과 감사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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