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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출근시간 오전 7~9시?…카풀업계 “고사 위기”

법적 출근시간 오전 7~9시?…카풀업계 “고사 위기”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7-22 21:00
업데이트 2019-07-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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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9시, 오후 6~8시만 카풀 허용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카풀업계 “52시간제로 유연근무 확산
출퇴근 시간 묶어 두면 이용자 급감”
카풀업체 투자·직원 감소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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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모토가 ‘유쾌한 이동’인데 요즘엔 전혀 유쾌하지 않네요.”

국내 카풀 업체인 어디고를 운영하는 위츠모빌리티 유수현 부사장의 하소연이다. 카풀 서비스 업체는 요즘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카풀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돼서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출퇴근 때’라고만 해놨는데 개정안에서는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못박았다. 사실상 24시간 가능했던 카풀 운행 시간이 앞으로는 6분의1(하루 4시간)로 줄게 됐다. 국내 카풀산업이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한 채 고사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카풀 업계의 침체는 지난해 말부터 심화됐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진출과 관련해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카풀 이용자도 덩달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초 국내 카풀 업체인 럭시를 252억원에 인수했던 카카오 모빌리티는 결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카풀 서비스 위풀을 준비 중이던 위모빌리티도 출시를 잠정 보류했다. 사정이 어려워져 현재 위모빌리티에 전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박현 대표 1명뿐이다. 국내 1위의 카풀 업체인 풀러스도 한때 50여명에 달했던 직원이 20여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 카풀 업체를 놓고서는 국내 사업을 모두 접고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개정안까지 통과되자 관련 업계는 동요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오전 6~7시에도 집을 나서고, 야근 때문에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이용자는 다 놓치게 된 것이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와 맞물려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오전 10~11시쯤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선 아직도 오전 9시 출근을 전제로 법안을 마련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카풀 사회적 대타협 무효화 및 새로운 대타협을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래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택시업계와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카풀 이용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면서 “사업 초창기에는 이 분야의 비전을 믿고 투자해 준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추가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유수현 부사장은 “이번 입법 과정은 유감”이라면서도 “이용자가 급감할 것에 대비해 이제는 1명이 아닌 최대 3명까지 합승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카풀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의 80% 수준 비용으로 카풀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결국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여야 이견이 없다. 택시 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반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고 했다. 박현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문의를 해봤는데 신청해도 승인이 안 날 것이란 대답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이 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내 카풀산업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7-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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