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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중흥 등 5개사, ‘혈세’ 공공택지 싹쓸이로 분양수익 6조 폭리

호반·중흥 등 5개사, ‘혈세’ 공공택지 싹쓸이로 분양수익 6조 폭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07 22:22
업데이트 2021-11-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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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견건설사 LH택지 30% 독식”

시공 능력 없는 계열사 동원해 ‘벌떼 입찰’
분양원가보다 높게 아파트 팔아 24% 수익
호반 2조1713억·중흥 1조9019억 이득 챙겨
“무주택 서민 택지, 건설사 로또 택지 전락”
호반 전매거래로 4500억… “불법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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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등 5개 중견 건설사가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한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 10곳 중 3곳을 낙찰받아 6조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조성한 신도시·공공택지지구가 일부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호반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풍경채 등 5개 건설사에 10년 동안 팔린 공공택지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로 30%에 이르렀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2042만㎡ 중 648만㎡로 31.8%를 차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건설사(7827개)의 0.06%가 신도시·택지지구의 아파트 용지 30%를 쓸어 간 것이다. 이들은 시공 능력이 없는 수십개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 수법을 주로 썼다.

경실련이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택지들의 공급가는 10조 5666억원이었다. 이 중 호반건설이 사들인 택지의 가격이 3조 1419억원으로 5개 건설사 중 29.7%를 차지했고, 중흥건설은 3조 928억원이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택지를 사들인 건설사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반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낙찰받은 전체 142개 필지 중 이미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곳은 102개였다. 5개 건설사는 102개 필지에 아파트를 지어 26조 1824억원에 이르는 분양매출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타난 평균 건축비, 토지비, 분양가를 통해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경실련은 “LH가 판매한 택지비, 적정 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택지비의 10%)을 고려한 적정 분양원가는 전체 19조 9011억원, 한 채당 2억 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아 6조 2813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아파트 한 채당 80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이다.

건설사별로는 31개 단지를 분양한 호반건설이 2조 1713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중흥건설 역시 31개 단지를 분양해 1조 9019억원, 우미건설은 15개 단지에서 9559억원, 반도건설은 16개 단지에서 7831억원, 제일풍경채는 9개 단지에서 469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5개 건설사의 분양수익률은 평균 24%였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수익률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제일풍경채(24%), 우미건설(22%), 반도건설(19%) 순이었다.

아직 분양되지 않았거나 건설 중인 아파트, 전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긴 필지 등 40개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에 막대한 이득을 챙겨 주는 ‘로또 택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건설사들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 왔다”며 “현재의 공공택지 공급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건설사들의 불법 거래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낙찰받은 필지 외에 전매 거래를 통해 필지를 확보하는 관행도 문제다. 호반건설은 10개 필지를 다른 업체로부터 사들여 9개 필지에서 분양해 4500억원의 추가 수익을 거뒀다. 경실련은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시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되팔면 해당 택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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