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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동 R&D에 ‘담합’ 적용 안 한다

기업 공동 R&D에 ‘담합’ 적용 안 한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8-07 18:00
업데이트 20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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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재·부품 국산화 독려 취지 “시장 독점·가격 상승 목적일 땐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둘 이상의 기업이 신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할 땐 담합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 분야 국산화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R&D를 독려하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공동 R&D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있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적었다”면서 “공동 R&D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담합이 아닌 공동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R&D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투자액이 과다해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공동행위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아울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R&D 자체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도 답합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 개발 결과를 독점하려는 기업의 이해와 공정위의 담합 적용 우려가 맞물리면서 업계에선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 R&D에 대한 인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다만 단순한 시장 독점이나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행위는 여전히 담합 혐의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발맞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품목에 대해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할 땐 규제 예외가 가능한데, 현재 상황이 긴급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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