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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값 뛰고 거래 증가… 재개발·재건축은 “지켜보자”

신축 아파트값 뛰고 거래 증가… 재개발·재건축은 “지켜보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8-11 17:54
업데이트 2019-08-1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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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앞둔 시장 반응

5년 미만·입주 앞둔 아파트는 가격 상승
가재울뉴타운 59㎡ 7개월새 1억 안팎 올라

‘1만 2032가구 재건축’ 강동구 둔촌 주공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수익 큰 차이
“정책방향 확인하고 가자”… 거래 뚝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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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한 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한 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추가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밝힌 가운데 최근 서울의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사업 이익이 줄어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끊긴 반면 최근 짓거나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거래가 늘면서 가격도 뛰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가 끝나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큰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져 있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당정협의 후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무조건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 초과 등 3개 기준 중 1개를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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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강북 뉴타운 사업지 거래 잠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현실화되면서 지난 4월 이후 강세를 보여 온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은 숨을 죽이는 모습이다. 1만 2032가구로 단일 재건축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이 알려진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량이 4700가구가 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크다”면서 “매수자들이 일단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가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남권 재건축뿐 아니라 강북의 뉴타운 사업지도 잠잠해졌다.

반면 지어진 지 5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와 이미 분양을 끝내고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들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 안 받는 아파트 인기

지난해 입주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DMC센트럴아이파크 전용 59㎡의 경우 지난 1월 6억 3050만원(18층)에 거래됐는데, 6월에는 7억 1000만원(12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는 7억원대 중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가재울 뉴타운의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달 거래가 많이 이뤄졌고, 지금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올 연말과 내년 초 입주 아파트의 경우 인기가 더 높다”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가격을 잡을 수 있지만, 준공 5년 미만의 신축과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가격이 뛸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고 나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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