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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vs ‘백색국가’… 對日 전략물자 수출 까다로워 진다

‘백색국가’ vs ‘백색국가’… 對日 전략물자 수출 까다로워 진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조용철,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업데이트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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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맞대응’

수출허가 등급서 日만 따로 떼 ‘가의2’로
성윤모, 日향해 “원칙 맞지 않는 수출국”
서류·유효기간 등 강화… 재수출은 불허
산업부 “가군서 빼는 문제로 사흘간 보완”
“日 협의 요청땐 응할 것” 대화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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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내놓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 중인 일본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성격이 강하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한 일본과는 더이상 무역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일본을 기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상응 조치가 아닌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시정한 것이고, 국내·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무역분쟁에 대해 국제사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입장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문제의 발단을 일본이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설된) ‘가의2’ 지역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지만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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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지난 8일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일본을 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군인 ‘가’에서 무작정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는 데 3일 정도 더 걸렸다”고 귀띔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민감 597개, 비민감 1138개 등 모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이 대상이다. 사용자 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년 이상 반복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품목 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을 받은 기업에만 허용하고 재수출은 아예 불허한다. 신청 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유효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전략물자의 개별허가 절차도 강화됐다.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여기에 비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의도가 의심만 되도 ‘캐치올’(상황허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향후 일본 태도에 따라 우리 측 조치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의2 지역의 수출 허가 기간이나 필요 서류 등은 산업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이 오봉(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 연휴 기간 중이어서 즉각적인 정부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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