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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심사비 최대 1억… 엄두 못 내는 中企

화학물질 심사비 최대 1억… 엄두 못 내는 中企

한재희 기자
한재희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업데이트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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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틀 바꿔야 경제가 산다] <3>과학기술 못 따라가는 규제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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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평가 역량을 넘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화학 규제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전문성 부족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당국의 사정도 기업에는 비용이고 부담이다.”

‘정보 없이 출시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화관법)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기초과학·화학물질 평가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다. 전 세계 지역 중 화학물질 관리 강도가 가장 센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에 준해 위험물질을 관리한다는 의지와 내용을 담아 K-REACH로 불리지만 국내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제도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란 비극에서 비롯돼 제·개정된 법이다. 2011년 폐섬유화에 의한 잇따른 사망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CMIT·MIT 등을 초미세입자 형태로 흡입했기 때문이란 원인 진단이 나오고 이듬해 경북 구미 불산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화평법·화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과 재계는 비용 부담 및 기업 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화평법 등의 광범위한 도입에 반대했지만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기류 속에서 시행됐다.

최근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 뒤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화평법이 지목됐다. 물론 업계와 학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겨우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때문에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설비를 짓지 못했다는 논리는 억지스럽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당정은 소재 국산화 진흥책의 방안으로 화평법·화관법 일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유례없는 참사 때문에 만든 법이, 유례없는 한일 무역 갈등 상황 때문에 개정 기로에 처한 셈이다.

화평법 시행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 화평법과 소재 국산화 과제 간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한국의 화학물질 규제가 EU보다 엄격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중소·중견기업이 화평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규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곁들인 수치는 오히려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화평법 시행 뒤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함축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평법에 따라 5490종의 물질이 등록되고 2만 6347종이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았고 ▲기업에 22~60개 시험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EU와 다르게 우리는 1개 물질당 15~47개 시험자료를 요구하며 ▲등록한 업체의 소요비용 분석 결과 1개 물질 등록에 200만~1억 2100만원(평균 12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즉 환경부가 ‘새로운 행정제도 정착’을 성공시키는 동안 기업들은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 서류 또는 15~47개 시험자료를 준비하고, 1개 물질당 평균 1200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던 셈이다. 물질별로 심사 비용이 최고 1억원 이상까지 소요된 이유는 컨설팅 비용 등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화평법에선 화학물질 유해성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데, 대응 역량을 지니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 위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경연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우리의 과학적 역량이 화평법을 시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곽 교수는 “우리 화학 산업은 범용 제품 위주, 대량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선진국 전례가 없는 경우 독자적 평가가 어렵고, 안전기준을 정할 때도 우리 평가 결과가 아니라 미국이나 EU 사례를 보고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물질 설정을 할 때 1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공개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EU와 달리 우리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 의견 수렴 절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EU< 한국 순으로 높다”면서 “EU REACH는 500명이 근무하는 화학물질청과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데, (평가 인력이)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조건으로 EU 방식을 따르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식 숭실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환경부 산하 4개 기관 중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위해 접수·처리 현황을 제시하며 전문가 부족 문제를 짚어 냈다. 2015년만 해도 접수된 1814건을 모두 처리했지만 2016년(3126건 접수) 71%, 2017년(2702건 접수) 62%, 지난해 9월까지(2117건 접수) 24%로 처리율이 줄었다. 박 교수는 “모든 공장을 심사한 초기 5년에 비해 신규 증설 공장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내년에 (심사) 인력난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한 달 정도를 예상하고 심사 신청을 했다가 심사가 지연되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생기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물질 하나 평가하는 데 1억원 이상 쓰는 건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심사를 받는 제도, 정부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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