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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의 규제 클렌즈] 별걸 다 통제하는 정부 ‘압박수비’… 혁신 스트라이커 막는다

[홍희경 기자의 규제 클렌즈] 별걸 다 통제하는 정부 ‘압박수비’… 혁신 스트라이커 막는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8-12 22:42
업데이트 2019-08-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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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이면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도입된 2017년 전후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절별로 최대 수백만원인 인증비용과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상공인의 호소를 적극 수용했다. 지자체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건의했고, 법 시행 이후엔 수억원의 KC 인증 비용 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다품종·소량생산 제품마다 옷감, 실별로 각각 KC 인증을 받는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본 소상공인 대다수가 인증 자체를 기피했고, 지자체 지원 예산은 남았다. 소상공인들은 옷을 만들기 전 옷감, 실, 단추 같은 원재료 KC 인증을 철저히 해 인증받은 재료로만 옷과 가방을 만드는 방식의 품질 관리를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2. 대중교통 운행이 끝난 시간 외곽 콜을 받고 움직여 고립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몇천원을 받고 손님이 많은 번화가로 다시 이동시켜주는 대리기사 셔틀 서비스는 불법이다. 온라인 카풀 서비스 도입 시 쟁점이 됐던 것과 같은 여객운수사업법 조항에 걸린다. 불법이기 때문에 대리기사 셔틀 기사들은 단속되면 전과를 지니게 되기 일쑤였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체 이동수단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 한 광역 지자체가 4~5년 전 대리기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책을 모색했다. 약 1년 동안 온갖 방법을 모색했지만, 여객법의 처벌 조항을 뚫을 근거를 찾지 못했고 TF는 성과 없이 끝났다.

공익을 해치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로비에 포획된 공무원, 또는 규정에 없다며 현장 애로에 무심한 복지부동 공무원은 한국에서 규제개혁이 잘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민원을 경청해 적극 활로를 모색하려는 공무원들의 예는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장 바람대로 개혁을 이루는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뤄 낸 규제개혁 사례를 포상·홍보해 왔다. 어떤 개혁인지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발표한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뒤 선별 규제) 전환 사례’로 제시한 132건을 엿보았다. ▲유선 방식 소방경보시설 규제를 풀어 무선 사물인터넷(IoT) 무선 화재알림 설비를 허용하고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 한정했던 기상업무 관련 연구 주체를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까지 확대하고 ▲맥주·과실주 등을 제조할 때 오크(나무)통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테인리스통에 오크칩을 넣어 향을 입힐 수 있게 하고 ▲출판, 수출입, 배급, 판매, 디지털제작, 디지털전송 등 6가지로 한정했던 만화사업자 개념을 매니지먼트나 에이전시 등 신직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한 사례 등이 정부가 내세운 규제혁신 사례다.

대체 왜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넘는 동안 무선 화재알림 설비 설치가 안 됐을까. 정부는 왜 주류 제조법에 따른 과세 방식 모색에 그치지 않고 주류 생산방식 자체를 규정했을까. 이쯤 되면 132건의 목록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보다 정부가 별 걸 다 통제하고 있음을 자각할 도구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부의 규제 목록 바다를 헤매며 개혁 사례를 늘려 가고 있음에도 현장의 규제개혁 요구는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고 이민화 KAIST 교수는 추격형 성장전략의 부산물로 봤다. “한국에서 (추격) 실패는 나쁜 것으로 징벌의 대상이 됐기에 사전규제를 통해 실패를 줄이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산업 생태계에서 당국은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압박 수비’ 전략을 펼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공무원 한 명의 각성은 힘이 없다.

saloo@seoul.co.kr
2019-08-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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