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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日 제외’ 행정예고… 의견 수렴 후 새달 시행

‘백색국가 日 제외’ 행정예고… 의견 수렴 후 새달 시행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8-14 17:54
업데이트 2019-08-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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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 원칙 위배·부적절 운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에서 가의2로 재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의1 지역은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의견을 내고 싶은 단체와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법령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 일본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모인 만큼 한국에서도 의견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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