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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에 ‘비상’

시중은행들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에 ‘비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8-14 18:02
업데이트 2019-08-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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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 상품

우리·하나은행 새달부터 만기 도래
일부 투자자, 불완전판매 소송 준비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이 대규모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국내 영업 부문장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파생상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준치인 -0.2%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4∼5%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가 -0.3%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을 입는다. 우리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한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0.2% 수준이었으나, 6월부터 원금 손실 구간까지 내려갔다. 우리은행은 해당 상품 1250억원어치를 팔았으며, 다음달 19일부터 연내에 모두 만기가 도래한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미국 국채 5년물·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에 연동돼 있다. 판매된 상품 가운데 손실 구간에 접어든 일부 상품의 만기가 다음달 말 도래한다. 현재 잔액은 3900억~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런 손실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 당국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또 한 법무법인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팔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불완전판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같은 상품이어도 투자자의 재산이나 투자 경험, 나이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은 역외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투자자 가운데 경영학과 교수나 여러 차례 역외 펀드나 선물환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3명에게는 금융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더라도 투자자는 피해액을 전액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투자자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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