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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겼다” 한국, 일본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

“또 이겼다” 한국, 일본과 공기압밸브 WTO 분쟁서 ‘판정승’

입력 2019-09-11 11:33
업데이트 2019-09-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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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손 들어준 1심 판정 대부분 유지…산업부 “WTO 결정 환영”

WTO 한일 6건 분쟁서 한국 전승…“日 ‘승소’ 주장은 아전인수”
WTO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WTO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한일 간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법정 공방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다만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부분 번복했다.

상소기구는 가격 비교 방법이 부적절하고 고가 판매와 가격 인하 간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한 것이다.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결정은 한국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소 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분쟁은 모두 6건이며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승패가 갈릴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모두 이겼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는 한국이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거두는 쾌거를 만들기도 했다.

당시 한일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하나인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이번 공기압 밸브 분쟁에도 주무부서 과장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 결과가 나오면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건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나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제외하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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