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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권은 뽑아야

추석연휴 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통행권은 뽑아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12 07:36
업데이트 2019-09-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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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 이용도 가능…민자고속도로 모두 면제

14일 24시 이전 진입, 15일 진출 차량도 면제
통행료 면제 시간 맞추려 과속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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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중앙동 오산 IC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들로 다소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9.9.11
뉴스1
올해 추석 연휴 사흘간(12~14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대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면제라고 하더라도 현금·카드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나갈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11일 고속도로에 들어가 12일 0시 이후에 나오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 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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