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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190만명에 ‘채무조정 협상권’… 추심 고통 줄어든다

연체자 190만명에 ‘채무조정 협상권’… 추심 고통 줄어든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업데이트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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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향 발표

대출 연체자, 채무조정서비스업 통해 변호사·금융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어
금융사는 채무협상 기간에 추심 못해
채무조정 여부와 정도는 자율에 맡겨
내년 법안 만들어 이르면 202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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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은행에서 1년 만기로 1000만원을 빌렸다. 매달 10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지난달부터 갚지 못했다. 최근 은행에서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한 달치 웃도는 이자를 못 냈으니 당장 원금 100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매긴다고 했다. 당장 10만원도 없는 A씨가 1000만원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A씨가 계속 연체하면 은행은 추심업체에 이 채권을 팔고, 결국 A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추심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A씨와 같은 채무자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권’을 주기로 해서다. 또 채무자는 ‘채무조정 서비스업’을 통해 변호사나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TF 논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약 260만명의 단기채무자(연체 5~89일)와 26만~28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가 발생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80만~190만명 수준이다. 30일 이상 연체되면 금융사들은 보통 ‘기한 이익 상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한다. 만기 전에 원금 회수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채권 추심을 외부업체에 맡기거나 채권을 팔아버린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채무자는 빚 갚을 능력이 줄고, 추심 강도와 상환 부담은 늘어난다. 은행과 채권자도 돈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금융위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사는 협상 기간에 추심을 할 수 없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심사 결과를 일정 기간 안에 알려야 한다. 다만 채무조정 여부와 정도는 자율이다.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가 채무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권자도 협상에 나서면 채무자가 진짜 사정이 안 좋은지, 고의로 안 갚는지를 알 수 있다. 반드시 채무 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채무자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라며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말미를 줘 정상 상환을 유도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채권 소멸시효 5년을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도 바꾼다. 금융위는 모두 연장하는 게 아니라 회수 가능한 채권 중심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 과장은 “소멸시효를 연장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갑자기 빚을 갚을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면서 “금융사가 채권 관리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따져서 소멸시효 완성과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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