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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당기순손실이 순익으로… 1조6000억 회계처리 위반

삼성물산 당기순손실이 순익으로… 1조6000억 회계처리 위반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업데이트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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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017년 1~3분기 보고서 과대계상… 삼성 SDS 주가하락 미반영돼 부풀려져”

삼성물산이 1조 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익으로 바뀌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8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 보고서에서 1조 6322억원의 당기순익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321만 5822주)을 보유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익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은 증권발행 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에서 조치 수준이 경감됐다.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빠지고 증권발행 제한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짧아졌다. 증선위는 해당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증선위 조치 이후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강화,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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