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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주 DLF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 내주 DLF제도 개선 방안 발표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1-07 20:54
업데이트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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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할 듯

금융위원회가 다음주 안에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가 발표하는 첫 대형 대책이어서 금융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DLF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에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도록 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한층 두껍게 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사모펀드 전반의 실태 점검도 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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