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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11-18 22:26
업데이트 2019-11-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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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상 ‘충분한 계도’로 처벌 유예

특별연장근로 요건 ‘경영상 사유’ 허용
노동계 “노동절망 정권, 무능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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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응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8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노동계는 당장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고 경영계마저 미봉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정착 단계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면서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 상황도 불투명한데 현행 제도만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9개월 이상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요건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도 추가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적절한 내국 인력을 찾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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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련근로 등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추진방향 설명
탄련근로 등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추진방향 설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정부의 보완책 발표 강행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야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다른 노동 현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 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마저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서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준비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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