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에 시세반영률 역적용
2014년 분양가상한 폐지해 땅값 급등임대사업자 조세 부담 줄인 것도 원인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 안 돼 과세 왜곡
“국토부 관계자 직무유기… 12일쯤 고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땅값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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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으로 적용해 추정·분석한 결과 민간이 보유한 땅값은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이 뛰었다. 공공 보유 토지를 포함한 전국 땅값 총액은 2018년 말 1경 1545조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 5년간 땅값은 3123조원 상승했다. 연평균 상승액(625조원)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각각 277조원, 231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 때는 땅값이 연평균 39조원씩 떨어졌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땅값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1999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뒤 20년 동안 땅값은 4배 가까운 7318조원(연평균 385조원) 올랐다. 그나마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그러나 2014년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땅값이 급등했다.
경실련은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부담을 줄인 것도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했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짚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과세기준이 왜곡됐다며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실련 분석의 정확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민간 토지의 시세 반영률을 43%로 계산했는데, 우리 자료는 64.8%”라면서 “자료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산출 방법이나 근거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