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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져…3년 지나면 해산도 가능

지역 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져…3년 지나면 해산도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10 11:42
업데이트 2020-0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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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서울신문 DB
경기 김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서울신문 DB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되고, 금융결제원이 담당했던 주택청약 업무를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성 없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주택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80%이상 토지 사용권원에 토지소유권 15%이상 확보해야

우선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지금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되지만 앞으론 이와 함께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정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를 위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이나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인은 자산 평가액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자금 운용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75%이상 동의에 예외규정도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현재는 100%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융결제원이 담당했던 주택 청약업무는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한다. 현재는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사례가 있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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