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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15 17:53
업데이트 2020-01-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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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16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던 것을 2000만원 이하는 과세를 유예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납세자는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만 한다.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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