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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한 넷플릭스…공정위, 세계 최초 불공정약관 손봤다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한 넷플릭스…공정위, 세계 최초 불공정약관 손봤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15 18:00
업데이트 2020-01-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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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6개 조항 20일부터 시정조치

공정위 “디즈니·한국 OTT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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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불공정 약관을 수정한다.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첫 시정 조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넷플릭스에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시정된 조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넷플릭스는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엔 요금과 멤버십 변경이 고객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통지’만으로 가능했다. 이 때문에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음 결제 주기에 요금이나 멤버십이 자동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요금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실제 변경이 되도록 바꾼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기존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불법 복제,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그동안 계정해킹 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원에게 전가한 조항도 손을 봤다. 기존엔 회원이 계정을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론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기존 조항도 수정이 이뤄졌다. 넷플릭스는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관조항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정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르면 올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할 예정”이라며 “그때는 한국 OTT 사업자를 포함해 업계 전반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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