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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예금·채권보다 고수익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 올해도 눈여겨보세요

[홍은미 지점장의 생활 속 재테크] 예금·채권보다 고수익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 올해도 눈여겨보세요

입력 2020-01-15 17:32
업데이트 2020-01-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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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리츠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리츠 열풍은 저금리 기조 확대, 부동산 경색,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적 환경 요인이 컸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이다. 주식처럼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증권화가 가능해 증권시장에 상장해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인 편이다. 주택을 비롯해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빌딩, 오피스텔, 호텔 등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전문 운용사를 통한 투자 관리도 가능하다.

리츠는 주주에게 해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그 수익 또한 부동산 임대료에서 발생한다. 예금이나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다. 국토교통부 리츠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93개(34조 2000억원), 2018년 219개(43조 2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238개 리츠가 모두 48조 1000억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정책 지원도 리츠 시장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모 리츠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공공자산 개발 사업 사업자 선정 때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일반세율(14%)보다 낮은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리츠에 적합한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리츠코크렙,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등이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올해도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가 더욱 많이 출현하고, 리츠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KB증권 광화문지점장(WM스타자문단)
2020-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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