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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年120만원 공익직불금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年120만원 공익직불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11 22:22
업데이트 2020-02-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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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0년 업무계획 청와대 보고

올해부터 작물 아닌 면적당 일정액 지불
쌀에 편중·대농에 유리한 직불금제 개선
유휴농지개발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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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경지 면적 0.5㏊(약 1513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원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개별 농가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 등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 형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직불제가 주로 쌀에 편중돼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방식은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 주로 대농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으로는 2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경지 면적 0.5㏊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상은 농촌 거주 및 영농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농가다. 농식품부는 대상 가구를 30만~40만 가구로 추산한다. 그 외 농가에는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높은 단가를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4~5월에 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은 뒤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진,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직불제의 또 다른 취지에 걸맞게 농약과 비료 사용량 감축 목표도 설정했다. 현재 농지 1㏊당 평균 11.3㎏인 농약 사용량은 2030년 9.0㎏으로 20% 감축하고, 같은 기간 비료 사용량을 268㎏에서 198㎏로 26% 감축한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과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세대의 안정적 창업과 농촌 정착도 지원한다. 농지은행 유휴농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 농지를 적극 개발하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농지를 지난해 1697㏊에서 올해 22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과 스마트팜도 조성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농식품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영 파머스 펀드’와 215억원 규모의 징검다리펀드를 조성하는 등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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