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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때린 우리·하나銀 DLF 과태료… 금융위, 140억원 대폭 낮춰… 봐주기 논란

금감원이 때린 우리·하나銀 DLF 과태료… 금융위, 140억원 대폭 낮춰… 봐주기 논란

장은석,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13 23:22
업데이트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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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패싱’한 금감원에 경고장 해석도

증선위 “피해자 손실 배상 감안” 선그어
금감원, 우리銀 ‘비번 도용’ 수사의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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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부실한 자율 배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부실한 자율 배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를 40억원과 100억원가량 깎아 줬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매길 과태료를 각 230억원, 260억원으로 정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금융위가 과태료를 대폭 감경한 데는 두 은행이 금감원의 DLF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배상하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 매긴 과태료가 금감원과 금융위 사이에 총 140억원가량 차이가 나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은 은행들 봐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려 ‘금융위 패싱’ 얘기가 나오자 금융위가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에 대한 과태료 액수와 6개월 사모펀드 판매 정지를 포함한 기관 징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중징계를 통보받으면 연임에 제한을 받는데 금융위가 기관 징계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가 열리는 다음달 24일 이후로 미루면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돼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오해받지 않고 금융위의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이르면 다음달 이 사건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다. 우리은행 직원 500여명은 2018년 1~8월 실적 달성을 위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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