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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 1조 넘는데… ‘사후약방문’ 그친 금융당국

라임 피해 1조 넘는데… ‘사후약방문’ 그친 금융당국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6 22:42
업데이트 2020-02-1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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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규제 풀어줘 사태 키워

금감원 6개월 전 위법 알고도 경고 안 해
“감독·적발 못한 당국도 책임” 비판 목소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뒤늦게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과 검사 결과를 내놓은 금융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천억원대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터지는 동안 불완전 판매와 사기 혐의를 감독·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과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가 나타나지 않게 새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규제 완화가 DLF와 라임 사태를 촉발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문투자자 위주로 조성된 사모펀드 시장에 일반투자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대거 발생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다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LF와 라임 사태는 일반투자자가 대거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식으로 계속 운영할 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 검사를 맡고 있는 금감원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8~10월 라임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은폐했고 펀드를 계속 판 사기 혐의가 있다는 것도 파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곧바로 알리거나 시장에 경고를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해 감독당국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인 사이의 자율적 처리를 유도했으나 조속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 소비자가 계속 피해를 입는데도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당국이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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