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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대출 규정 위반’ 금융사 곧 검사 착수

금감원, ‘부동산 대출 규정 위반’ 금융사 곧 검사 착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2-17 17:46
업데이트 2020-02-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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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서 ‘의심 사례’ 117건 적발…용도외 유용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

금융당국이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부동산 이상 거래<서울신문 1월 7일자 1, 3, 4면>에 대해 대출해 준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포착한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통보가 오면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니면 대출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별도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로 적발한 1차 23건, 2차 94건 등 총 117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 2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에 검사를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 법규나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여신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합동조사 결과에서는 대출 용도 외 유용이나 투기지역 내 주택 구매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A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한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7억원, 다른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아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대체로 용도 외 유용이 많았다”며 “금융권별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있는데 해당 용도와 다르게 썼다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돼 대출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2-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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