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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앞으로 대리점과 영업이익 공유한다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앞으로 대리점과 영업이익 공유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06 16:55
업데이트 2020-05-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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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로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이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대리점과 영업이익 일부를 나누기로 했다. 또 대리점의 단체구성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 로고.
남양유업 로고.
앞서 남양유업은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2014년 수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했다가 2016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2%포인트 인하했다. 이듬해인 2017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남양유업은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정하겠다며 자진시정방안을 지난 1월 마련했다.

우선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는 단서도 붙였다. 또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수수료율을 조사해 그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대리점의 도서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선 수수료를 2%포인트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리점의 단체교섭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대리점이 대리점단체에서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한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 장학금,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운영 대리점에 대해선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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