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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서울서 알아서?… 공정위 ‘스텁허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분쟁은 서울서 알아서?… 공정위 ‘스텁허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12 11:24
업데이트 2020-05-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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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티켓 중개업체 ‘스텁허브’ 약관 자진시정
분쟁시 사업자 책임 면책·재판 관할 지정 등 삭제

전 세계 공연·스포츠 티켓 양도 중개업체인 ‘스텁허브 코리아’가 분쟁 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일방 지정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스텁허브는 중고티켓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글로벌 유통기업인 이베이의 자회사였다가 올해 스위스 업체에 매각됐다. 우리나라에선 주식회사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공정위는 심사에 나섰고, 스텁허브는 관련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우선 티켓 배송 과정에서 판매자,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사업자인 스텁허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면서 생긴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티켓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구매자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다. 매매계약상 제3자인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수정됐다.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엔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할을 일방 지정하고 있던 조항도 삭제됐다. 스텁허브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텁허브는 약관을 시정된 약관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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