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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전월세 임대소득 신고 주의… 분리·종합과세 중 선택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전월세 임대소득 신고 주의… 분리·종합과세 중 선택

입력 2020-05-13 17:40
업데이트 2020-05-1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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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갑자기 주택임대소득을 내라고 해서다. 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한 채에서 160만원의 월세를 받아 왔다. 지난해까지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니 걱정이 앞선다.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 새달 1일까지 신고

13일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A씨와 같이 세무서로부터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처음 받은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원래 5월은 지난해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데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규정이 크게 달라져 임대소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어 지난해 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보유한 주택 수와 소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월세는 부부 합산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거나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만 세금을 낸다. 고가주택은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그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다. 전세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매긴다.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 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채 이하를 갖고 있으면 전세를 놓아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보유 주택 수·소득 따라 과세 대상 달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일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주는 필요경비율이 50%(사업자등록 땐 60%)나 된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면 200만원(사업자등록 땐 400만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없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사적연금 소득 1200만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오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 납부도 다음달 1일까지가 원칙인데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미뤄 줬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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