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1년간 102건 지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혁신금융서비스가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총 102건 지정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인가와 영업행위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됐고 올 상반기 안에 총 66개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총 60억원이 대출이 실행됐고 소비자들이 33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먹고 남은 잔돈을 자동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도 있다. 기존에는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상품도 나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새 일자리도 생겼다.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한 34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스타트업에서 일자리 380개를 창출했다. 16개 업체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정선인 금융위 샌드박스팀장은 “샌드박스가 금융 혁신을 위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샌드박스로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