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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리은행...DLF 과태료에 이의제기 신청

하나은행, 우리은행...DLF 과태료에 이의제기 신청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5-22 17:34
업데이트 2020-05-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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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의 눈물
DLF 피해자의 눈물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 하나 은행 파생결합상품인 DLF 상품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에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금융위, 하나은행 168억·우리은행 197억 과태료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168억원에 대해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이유로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우리은행도 이날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DLF에 대해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말 하나은행에 260억원, 우리은행에 230억원 과태료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두 은행이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168억원, 우리은행은 197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췄다.

금융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통상 2주 안에 내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두 은행은 이를 내지 않았다. 이의 제기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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