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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2022년부터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16 16:15
업데이트 2020-07-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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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부터 여객과 화물운송을 비롯한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대·택시 8만대·화물차 3만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를 수소차 연료 보조금 대상으로 정했다.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시범사업을 거친 뒤 버스는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버스의 연료비는 전기버스의 약 1.8배 수준이다.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수소를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수소버스의 연료비를 전기버스만큼 낮춘다고 가정할 경우,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은 ㎏당 3500원(수소 가격을 ㎏당 8000원으로 가정)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연료 보조금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추후 보조금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택시와 화물차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하게 된다.

연료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 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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