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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식 한 종목 5억 투자자 내년 1분기 3억 정리하면 3억은 양도세 안 내”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주식 한 종목 5억 투자자 내년 1분기 3억 정리하면 3억은 양도세 안 내”

입력 2020-07-29 20:36
업데이트 2020-07-30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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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다는 내용이다. 현재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현행 세법에서는 누가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내는지를 알아보자. 현재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금액, 지분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는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다. 지분 요건을 보면 올해 한 번이라도 1% 이상 지분율(코스닥 2%)에 해당된다면 과세 대상이다. 금액 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 종목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바뀐다. 금액 요건을 보는 잔고일 기준은 올해 말일이다. 이를 두고 내년 1분기 중 금액을 3억원 이하로 낮추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부터 금액 요건이 3억원으로 바뀌지만, 혹시나 정리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1분기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한 종목에 5억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내년 1분기에야 3억원을 정리한다면 이때 정리하는 3억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 1분기까지는 세금 부과 대상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주식매매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달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1만원에 1주를 사고 이후 2만원에 또 1주를 샀다면 평균 1만 5000원에 샀다고 생각한다. 이후 2만원에 1주를 판다면 대부분 투자자는 5000원의 차익을 봤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라는 개념으로 차익을 계산한다.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예컨대 위 경우에는 매도가 2만원에서 먼저 매수한 주식의 취득금액 1만원을 차감한다. 1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차익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1년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기는 다음해 5월이다. 이때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땐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각각 계산해야 한다. 새로운 과세 체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해 불필요한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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