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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오늘부터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31 01:40
업데이트 2020-07-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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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임대차 2법 본회의 처리
2+2 계약갱신·5% 상한 적용

31일부터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최대 5% 이상 올릴 수 없다.

국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2+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적정한 임대료 상승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한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여야 추천 몫으로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천해 의결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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