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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아이파크 전셋값 한달 새 4억 폭등… 전세 씨가 말랐다

대치아이파크 전셋값 한달 새 4억 폭등… 전세 씨가 말랐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8-02 18:12
업데이트 2020-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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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혼돈의 전세시장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45.83㎡ 5억 올라
백련산 힐스테이트 59.63㎡ 7000만원↑

집주인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나가 달라”
세입자 “5% 상한에 맞춰 달라” 버티기
전세 물량 실종에 신규 세입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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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대학원생 김윤희(30·가명)씨는 지난 1일 부동산을 통해 봐 뒀던 아파트의 전셋값을 확인한 뒤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신혼집으로 점찍어 둔 경기 광명의 KTX 인근 역세권 한 아파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값이 빠르게 폭등해서다. 한 달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 가격이 1억원 이상 뛰었다. 둘 다 대학원생이라 모은 돈이 없었던 김씨 커플은 결국 아파트 전세는 포기하기로 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2일 전세시장은 급등세를 이어 갔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1100건으로 가격이 대부분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거래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14억 2000만원(12층)에 계약돼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달 19일 10억원(10층)에 거래된 바 있는데 한 달 사이 4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앞서 대치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은 전용 145.83㎡가 지난달 4일 17억 7000만원(17층)에 거래됐는데 개정 임대차법 시행을 앞둔 같은 달 17일에는 23억원(4층)으로 무려 5억원 이상 급등했다.

전세가 폭등은 전셋값이 비싼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백련산 힐스테이트 1~3차는 전용 59.63㎡ 기준 원래 3억 7000만~3억 8000만원에 형성돼 있던 전셋값이 최근 4억 3000만~4억 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은평구 공인중개사 A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입주를 할 수 있거나 당장 자식에게 물려줄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은 아예 전세를 거둬들였다”며 “그러나 대다수 임대인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전세를 내놓은 임대인들은 가격을 7000만원 이상 대폭 올려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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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
혼란이 가중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법 시행 이전 재계약을 약속한 집주인들은 이제 세입자에게 “내가 직접 들어가 살 테니 나가 달라”며 퇴거를 요청했고, 앞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기로 이미 구두 계약했던 임차인들도 태도를 바꿔 법대로 5%까지만 올리라며 버티고 있다. 오는 10월 세입자의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 연장을 고민하던 은평구의 한 집주인 B씨는 “이미 주변 시세가 7000만원 이상 뛴 가운데 그래도 세입자를 배려해 4000만원만 올려 달라고 제안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답장 자체를 안 한다. 5% 상한에 맞춰 달라는 것 같다”며 “당장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 집에 들어와야 하는 불편은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2년 살다가 나중에 시세를 올려 내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요구에 동의해 주지 않거나 주택원상복구 의무를 엄격하게 따지는 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세를 높여 받겠다는 의견도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재계약을 통해 눌러앉는 임차인은 그나마 5% 상한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전세 진입자는 살 집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당장 공급이 많지 않아 현재의 혼란이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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