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대출받으면 30만원 이자 부담 줄어
월세대출 0.5%P·청년용도 0.3%P 인하
오는 10일부터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 포인트 인하된다. 전세대출 1억원을 받았다면 3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포함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은 0.3% 포인트 내려 연 1.8~2.4%(우대금리 별도)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린다. 금리가 연 2.5%인 일반형과 연 1.5%인 우대형은 각각 0.5% 포인트씩 내려 일반형은 2.0%, 우대형은 1.0%까지 낮아진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은 월 4000원 이자를 내면 40만원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금리도 0.3% 포인트 낮아진다.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매달 8만 8000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대출 대상 주택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8-04 20면